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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1심 벌금형 공주대 교수들 항소…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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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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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너무 가벼운 형이라 부당' 항소

 

여제자를 추행한 죄로 1심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계속 강의를 맡아 피해 학생과 접촉하는 것이 논란이 됐던 공주대 미술교육과 교수들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4일 법원 사건검색 결과 이들 교수는 1심 판결 직후인 지난달 21일과 24일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두 교수 가운데 한 명의 1심 변호인은 "여학생들이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일이 있은 지 1년 이상 지나 기소된 사건이라 교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한다"며 "설령 여학생들과 신체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인은 이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장소가 강의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이고 다른 학생들이 같이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교수가 고의로 성적인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심 당시 두 교수에 대해 징역 6월과 1년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도 "피해자가 여럿인 범죄사실에 비해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형"이라며 지난달 26일 항소했다.

항소심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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