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1대당 40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애플이 이달 31일로 예정된 삼성전자와의 2차 소송을 앞두고 스마트폰 1대당 40달러(약 4만3000원)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무리한 요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11일(현지시간) 지난 1월 애플과 삼성전자 변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문가 증언 배제신청 심리에서 애플의 특허사용료 요구 사실을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1차 소송에서 애플은 '핀치 투 줌'에 3달러 10센트, '오버 스크롤 바운스' '탭 투 줌' 기술에 각각 2달러 2센트 등 총 7달러 14센트 특허 사용료를 산정 받았는데 이번에 이보다 5배 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단어 자동완성, 특정 데이터를 구분해서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태핑, 데이터 동기화, 밀어서 잠금 해제 등 5개 특허를 침해했으며 특허당 8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애플 주장에 동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애플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고 미국 경제지 포춘도 "수년간 애플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뮐러가 이번만큼은 애플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화면에 특정한 모양을 그리는 것만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특허를 지난 6일 미 특허청(USPTO)에 출원했는데 이는 화면에 하나 이상의 교차점 (intersection)을 포함한 그림을 그리면 잠금 해제가 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