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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씨, "檢, 증거조작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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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속하게 수사해달라면서...유씨 태도는 모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성호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12일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충돌로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 측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이 증거조작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질문만 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검찰 수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유씨는 3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왔다.

이후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들은 "검찰이 유씨가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은 경위나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주로 묻겠다고 했다"면서, "변호인 측이 제출한 문서가 검찰 제출 문서(의 위조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이러한 조사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번 참고인 조사의 핵심은 국정원·검찰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유씨로부터 수사기관이 위조증거를 만든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을 듣는 것인데, 엉뚱하게도 중국 정부가 이미 공인한 유씨 측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 물으려 했다는 것이다.

민변 측은 "검찰이 우리의 주장과 의견서 내용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범위를 '문서위조' 부분에만 한정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변 측은 조사방법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했는데, 변호인 측이 현재 진행 중인 유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씨에게 불리한 증거로 악용될 수 있어 거부했다.

또 "유씨가 무죄임이 확정되거나 검찰이 항소를 취하한다면, 또 지금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다 철회되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면 참고인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민변 김용민 변호사는 "오늘 참고인 조사를 다녀오고 나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맞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울먹이며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은 유씨는 "조사를 받을 당시 수사기관에 동생과 대질을 시켜달라, 변호사를 접견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1년 반 넘게 억울하게 산데 대해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늘 가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설명하고 싶었다"면서 "하지만 이날 조사를 하는 검사의 태도가 고압적이고 강압적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날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담당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이 사건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실상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지휘라인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검찰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즉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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