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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리스·금고대여·재테크자문에 부가세 부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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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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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본질 벗어난 영역 과세검토"…전면 과세시 세수 6천억↑

 

정부가 자동차리스, 금고대여, 재테크 자문 등 금융사 본업에서 벗어난 금융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세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은행의 예금, 대출, 결제, 이체나 보험사의 보험서비스, 증권사의 중개서비스 등 금융사 영역별 본질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가 모두 과세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일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확대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금융사의 모든 업무를 성격별로 분류, 일일이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의 자금중개나 결제 등 금융의 본질적 성격에 해당하는 업무 외에 비본질적 업무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입에 대해 과세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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