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 인터넷강의·교재 구입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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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6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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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 김모 씨는 강의실로 찾아온 판매원의 말에 현혹돼 인터넷 강의와 어학 교재 신청서를 작성했다.

"학교와 담당 교수의 추천을 받은 상품"이라는 판매원 말에 넘어갔던 것. 이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평이 좋지 않아 취소하려고 했으나, 판매처에서는 제때 입금하지 않으면 미납 가산금이 붙는다며 빨리 입금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김 씨처럼 대학 신입생이나 미성년자의 인터넷 강의와 교재 계약 피해가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연맹에서 접수한 피해 건수는 2011년 54건, 2012년 95건, 2013년 84건이었다.

연맹은 특히 최근 입학 철을 맞아 대학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강의와 교재 계약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만일 강의실이나 길거리에서 신청했다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제품을 개봉해 사용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으면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연맹 측은 전했다.

인터넷 강의처럼 1개월 이상의 계약은 14일이 지나도 위약금을 지급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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