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내부서도 '아베 집단자위권 폭주' 견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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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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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간부 "黨의사 재확인 필요"…'우군' 유신회도 "국회서 사전심의해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내각의 결정만으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이른바 '해석개헌'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와키 마사시(脇雅史)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밝혔다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와키 간사장은 자민당 총무회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을 승인했던 것은 야당 시절이었다고 지적하고, "(여당으로 바뀐) 현재 당 전체의 의사가 어떤지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총무회의) 구성원도 대부분 변했다"며 "야당시절의 판단이 좋았는지에 대해 검증하면 좋다"고 부연했다.

또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간사장도 4일 밤 BS 니혼TV에 출연한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최근 자신이 헌법해석의 최종 책임자라고 발언한데 대해 "'내각 지지율이 높고 여당에 수(數)가 있다'는 교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전 자민당 간사장은 "총리가 (헌법해석의) 최고책임자라는 말 자체가 틀리진 않지만 아베 총리가 하는 것은 약간 불안하다는 느낌이 국민들에게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관련 국회 논의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바꾼 다음 사후적으로 진행하려는데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 일본유신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국회의원단 정조회장은 "중대한 정책변경에는 국민의 지지와 국제사회의 이해가 불가결하다"고 강조한 뒤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에서 야당도 참여한 가운데 국민적인 논의를 해야한다"며 각의 결정전에 양원의 헌법심사회 등에서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자신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내달 중 보고서를 내면 그에 따라 각의 결정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뒤 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 등 관련 법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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