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경찰, 대학 내 상주…무바라크 시대로 회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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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3-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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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생·교수 통제 목적" vs "대학 질서 위해 경찰 필요" 논란

 

이집트 법원이 경찰의 대학 내 상주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간 알아흐람 위클리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집트 카이로 법원은 지난주 폭동 진압 등을 위해 대학 캠퍼스에 내무부 소속 경찰관의 상주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일부 학생과 교수들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경찰은 대학 캠퍼스 내 항시 배치가 가능하고 정문에서 모든 사람의 출입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장갑차와 시위 진압용 장비도 대학 내부에 머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카이로에 있는 알아즈하르대와 카이로대, 아인샴스대를 포함해 전국의 각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군부 반대 시위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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