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변인. 자료사진
국방부는 3일 북한이 사거리 500km에 이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이는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은 오늘(3일) 오전 6시 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500여km"라고 밝혔다.
그는 "금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금지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항행금지구역 설정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문제인데, 그 구역을 지나가는 또는 그 해역이나 그 상공을 지나가는 항공기나 민간선박 또 다른 선박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항행금지구역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 국제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같이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전형적인 북한의 화전양면 전술로 보인다"며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습 기간 중이 발사한 것은 이 기간을 이용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도발적인 무력시위다' 그렇게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며 "1874호, 2087호, 2094호 등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다 위반으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5시 42분부터 강원도 깃대령 지역 일대에서 북동 방향 해상으로 스커드계열 단거리미사일 4발을 잇따라 발사했으며 이 단거리미사일은 발사지점에서 200여km 떨어진 북한 영해에 떨어졌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가운데 단거리 미사일로 구분되는 스커드 B와 C 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300㎞, 500㎞에 이르며 탄두중량은 1000kg, 770kg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