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불금 3억 4천만원과 폐업지원금 24억 7천만원 등 총지원금 28억 1천만원을 3월초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FTA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수산물가격이 일정수준(현행 90%) 이하로 하락시 하락분의 90%를 지원해 준다.
2012년3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출하 하였거나, 직접 생산한 송아지를 10개월령 이내에 출하한 농가에 지원하는 것으로 마리당 한우 13,545원, 송아지 57,343원을 해당농가에 지원한다.
폐업지원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서 피해보전제도 품목지정 고시일인 2012년5월31일 기준으로 암소 89만9천원, 수소 81만1천원으로 올해 11월말까지 사육하던 소를 처분하고, 이미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을 반납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사육하는 소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처분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은 당해 농가는 앞으로 5년간 폐업한 축사는 물론 다른 곳의 축사에서도 한우나 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역시 폐업한 축사에서 한․육우를 사육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