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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 5억대 사기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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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다른 사람을 속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0년 말 "관광호텔을 건축하려는데 내가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대신 받아달라"고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명의로 5억원 상당을 대출받도록한 뒤 대출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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