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이효리 노란봉투' 왜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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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효과',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위한 사회적기구 '손잡고' 닻올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이효리 손 편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캡처)

 

가수 이효리씨가 노란봉투에 4만 7천원을 넣고 손 편지를 써서 아름다운 재단에 보낸 이른바 '이효리 효과'의 파장이 엄청나다.

이효리씨의 기부가 알려지고 일주일 만에 9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4억 7천만 원 모금 목표 달성을 두 달 이상 앞당겼다.

이효리 효과는 손배 가압류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 탄생에도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효리씨의 기부 선행이 사회적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효리의 노란봉투', 왜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효리씨의 노란봉투 모금 동참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나?

= 그렇다. 아름다운재단이 노란봉투 모금을 시작한 건 2월 10일이다.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1명에 4만7천 원씩 만 명이 참가하는 4억7천만 원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모금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천만 원이 채 모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효리씨의 모금 동참 사실이 알려지고 일주일 만에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금에 동참한 것이다. 26일까지 10,502명이 모금에 참여해 549,868,845원이 모였다. 처음에는 4월30일까지 4억7천만 원 모금을 계획했는데 모금시작 15일 만에 1차 모금 목표를 달성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에 따라 1차 모금 목표를 달성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시 4억 7천만 원 모금을 목표로 2차 '노란봉투 캠페인' 모금운동에 들어갔다.

아름다운재단 박효원 간사는 "이효리씨의 모금 동참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는 8~9백만원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효리씨의 노란봉투 모금 동참과 손 편지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모금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이효리씨의 동참이 촉발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효리 효과'로 불리는 모금동참 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노란봉투가 무얼 의미하는 것이냐?

= 급여명세서 월급봉투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금은 온라인으로 급여가 입금되지만 전에는 노란색 월급봉투에 급여를 넣어서 줬다.

그런데 이 노란 월급봉투가 때로는 해고통지서가 되기도 한다.

아름다운 재단의 개미스폰서 홈페이지에 가면 어떻게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됐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운 재단이 시작한 '노란봉투 캠페인' 10만 명 모금운동은 시사주간지 시사인의 구독자인 평범한 노동자의 아내가 보낸 편지에서 시작됐다.

(사진=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캡처)

 

서른아홉살 두 아이의 어머니인 이 주부는 시사인에 4만7천원과 함께 보낸 편지에서 "해고 노동자에게 47억 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이 나라에서 셋째를 낳을 생각을 하니 갑갑해서 작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보냅니다. 47억 원! 뭐 듣도 보도 못한 돈이라 여러 번 계산기를 두들겨봤더니 47,000원씩 10만 명이면 되더라고요. 나머지 9만9999명분은 제가 또 틈틈이 보내드리든가 다른 9만9999명이 계시길 희망할 뿐입니다"라고 썼다.

이 주부의 편지는 "보증금 2천만 원에 80만 원으로 시작했던 신혼 생활, 결혼 7년 만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고 산 아파트의 원금과 이자,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셋째, 과로로 인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남편…. 나는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들의 아이들은 또 어떡하지 싶고. 나처럼 저 사람들도 가족이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밤에는 푹 쉬고,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고…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 싶어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한사람이 4만7천 원씩 10만 명이 모이면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모으게 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만 명으로부터 4억7천만 원을 모금하겠다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 가수 이효리씨가 동참을 한 것이다. 이효리씨는 2월 15일 아름다운재단의 '노란봉투 캠페인'에 동참한다면서 4만 7천원과 함께 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손 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모금참가 열풍이 분 것이다.

이효리씨는 아름다운 재단에 보낸 편지에서 "지난 몇 년간 해고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잘 해결되길 바랄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다"며 "제 뜻과 달리 이렇게 저렇게 해석되어 세간에 오르내리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효리씨는 이어 "하지만 한 아이엄마의 편지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7000원, 해고 노동자들이 선고받은 손해배상 47억 원의 10만분의 1, 이렇게 10만 명이 모이면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편지가 너무나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효리씨는 "그 편지는 '너무나 큰 액수다', 또는 '내 일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모른 척 등 돌리던 내 어깨를 톡톡 두드리는 것 같았다"며 "너무나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엄마의 4만7000원이 내게 불씨가 되었듯, 내 4만7000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란다"고 자신의 뜻을 전했다.

▶이효리씨의 이런 동참이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

= 이효리씨의 노란봉투 캠페인 동참 소식이 전해진 뒤 모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효리 효과'로 불리고 있다. '이효리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라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기구가 출범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6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각계각층이 손을 잡고 만들기로 한 사회적기구 가칭 '손잡고'(정식 명칭은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주비위 모임이 있었다. 아직 공식출범한 것은 아니지만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접어들었다.

'손잡고'는 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변영주 영화감독, 심재명 명필름 대표, 우석훈 경제학자, 권영국 변호사, 강풀 만화가, 공지영 소설가 등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하고 있다.

손잡고 주비위 출범식. (자료사진)

 

이효리씨가 노란봉투 모금에 동참하기 이전에 이 모임이 추진됐던 건 사실이지만 이효리씨의 참여로 사회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손잡고'의 출범이 빨라지게 된 것이다.

'손잡고'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은정 국장은 "손잡고 출범에는 '이효리 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했다.

아름다운재단에서 '노란봉투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돈을 손해배상 판결로 경제위기에 처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에 쓰이게 될 예정인데 '손잡고'에서 민주노총과 노조 법률가와 학자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대상자를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손잡고'가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일만 하는 거냐?

= 그건 아니다. '손잡고'의 기본적인 목표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민주노총 박은정 국장은 "손잡고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사회적인 공감대를 넓혀 가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동3권 행사가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면 칭찬을 받듯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손잡고'는 모금운동 외에도 법제도 개선 캠페인과 모의법정, 영화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고질적인 손해배상·가압류 조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가 그렇게 많은가?

= 노조나 노조원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뤄지고 잇다.

민주노총 집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1128억원에 이른다.(2013년 1월 현재) 금속노조 705억원, 공공운수 227억원, 언론노조 195억원, 민주노총에 1억 3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168억원의 가압류가 잡혀있다.

회사별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KEC가 노동조합원 88명에 대해 30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156억원으로 소송금액을 낮춰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MBC가 170일간의 파업과 관련해 19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민영화반대 철도파업과 관련해 162억원 소송을 냈고 소송과 별도로 116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한진중공업이 2010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158억원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59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내려졌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2010년 파업과 관련해 200억원이 넘는 손배 소송을 진행 중이다.

▶회사 측에서 이렇게 거액의 배상 소송을 내는 이유가 뭐냐?

= 한마디로 하자면 노동조합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것이다.

한 대기업의 노무담당 임원은 "손배소송을 내는 건 노조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다. 회사가
승소하면 노조로서는 회사에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힘의 논리에 따라 약자가 되는 것"이라면서 "손배소송은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족쇄 채우기"라고 털어놨다.

 

대부분의 경우가 노조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 가압류를 신청한다. 경북 구미에 있는 KEC의 경우 '손배를 최소화 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지만 이후 301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가 소송과정에서 피해액 입증이 제대로 안되자 156억원으로 소송금액을 절반 가까이로 줄이기도 했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파업에 동참했다가는 패가망신 당한다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조나 노조간부에 대해서만 손배소송을 냈는데 이제는 조합원 개인에게까지
소송을 내는 것이다.

물론 노동조합의 무리한 기물파괴나 폭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소송을 낸다는 주장도 한다.

현대자동차 한성호 이사는 "과거에는 노조압박용 손배소송을 냈고 손배 금액도 매출 손실분까지 손배 액수에 포함시켰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래서 노사가 합의하면 소송을 철회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한 이사는 "그렇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서만 청구한다. 그리고 파업이 끝나더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노조의 책임은 노조에 묻고, 개인의 책임은 개인에게 묻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에는 생산차질액수까지 손배소송금액에 포함시켰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피해액만 청구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청구금액을 거의 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측의 손배 가압류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부터라고 한다.

민주노총 노동기본권본부 박병우 실장은 "손배가압류가 노조파괴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측은 말 잘 듣는 어용노조를 만들기 위해 강성노조를 파괴하려는 것"이라면서
"복수노조가 시행된 이후 손배가압류가 본격화 됐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노조가 와해되거나 위축된 그런 사례가 있나?

= 적지 않다. 지금도 진행 중인 곳도 여러 군데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KEC노조와 유성기업 노조, 코레일 노조 등이다.

KEC는 회사측이 2010년 노조파업당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노조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와 형사고발 손배가압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 담긴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KEC노조 김성훈 지회장은 "2010년 파업당시 조합원이 300명을 넘었지만 사측에서 희망퇴직하면 소송대상 명단에서 제외해 주겠다고 제의해 150여명이 회사를 그만뒀다"면서
"노조의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KEC도 복수노조가 있다.

유성기업 노조와 3M 노조, 보워터코리아 노조 등도 손배 가압류로 인해 노조활동이 위축된 곳이다. 이들 회사들은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손배가압류를 풀어준다.

노조에 대한 손배소송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된 업종의 노조파괴에 집중됐다고 한다.

민주노총 박병우 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손배가압류가 본격화됐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손배소송이 대부분 2009년과 2010년 파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씨와 2003년 한진중공업 김주익씨가 사측의 손배가압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2003년에서 2005년까지 노사정위에서는 손배가압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었고 당시에 파업의 원인관계를 따지되 조합원 개인에게는 손배 가압류를 물리지 말라는 합의를 했다.

▶외국에서도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하나?

= 그렇지 않다.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손배소송을 못하게 하거나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민주노총 박병우 실장은 "손배가압류는 노동자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인데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는 소송의 상한 금액을 정해두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조합원 5천명 이하일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1만파운드(1,771만원)이고 5천명에서 2만5천명일 경우 5만파운드(8854만원), 2만5천명에서 10만명까지는 12만 5천파운드(2억 2134만원)로 상한액이 정해져있다.

(사진=아름다운 재단 홈페이지 캡처)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소송이 남용되고 있고 법원은 쉽게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쟁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파업을 한 노동자들에게 민사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26일 '손잡고' 출범식에 참석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 공식 출범과 함께 조직을 체계 있게 정비해서 앞으로 손해배상과 가압류, 업무방해죄 등 악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바꿔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뿐 아니라 정부까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구인 '손잡고'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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