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카드3사 동시 피해자 102명 손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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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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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논란을 빚는 가운데 3개 카드사에서 동시 피해를 본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등은 27일 피해자 노모 씨 등 102명을 대리해 롯데카드와 농협·KB국민카드, 이들의 금융지주사, 신용정보사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6개 회사를 상대로 총 1억5천만원대 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카드사들이 감독을 게을리해 회원 정보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통해 반출되도록 했다"며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이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서면 등을 통해 이를 통지를 하지 않았고 구제 절차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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