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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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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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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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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교과부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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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2년 11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과부 지시를 거부하고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감의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 지시를 이행한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해 교육감에게 징계의결 요구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김상곤 교육감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토록 하라는 교과부의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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