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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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교과부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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