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대법 "학생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 교사 징계요구 부당"(1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학생폭력의 학생부 기재를 하지 않은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명령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교과부의 명령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