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구글에 "유튜브 反무슬림 영화 삭제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14-02-27 10:09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 내리도록 결정…구글 주장 수용 안 해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를 비하해 세계 무슬림들의 분노를 산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을 유튜브에서 내려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시간) 이 영화에 출연했다가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여배우 신디 리 가르시아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렇게 주문했다.

재판부는 "가르시아가 살해 위협을 당해 영화가 내려지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 "가르시아가 영화에서 '무함마드가 아동 성추행범인가?'라고 묻는 것처럼 더빙돼 있는데 이는 수많은 신실한 무슬림을 공격하는 말"이라며 "이 영화가 이집트 TV에 방영된 이후 시위가 일어났고 전 세계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가르시아는 유튜브에서 영화를 내려달라고 8차례나 요청했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