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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社 판매원으로 대학생 유인…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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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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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과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판매 주의보가 발령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이 학생들을 유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은 친구나 선·후배, 군대 동기 등을 이용해 대학생들을 회사로 유인해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하고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원대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해 피해를 입힌다.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판매 의심 업체는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라고 조언했다.

등록된 업체인지를 우선 확인하고 이들에게 물품을 구입할 경우 추후 환불을 대비해 공제번호 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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