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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룡시, '한글·한문 병기' 공증도장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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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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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자 도장만 찍힌 서류 법원제출해 위조 의혹 증폭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공증도장(위) 형식은 진본(아래)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본과 달리 검찰 자료 공증도장은 별도의 공증서가 아닌 공문서 자체에 찍혀 있고, 공증번호와 담당공무원 도장이 없다. 연변자치시 규정과 달리 한글·한자 병행도 지키지 않았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 유모 씨의 출입국(경)기록 문서에 찍힌 공증도장이 현지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증거자료는 신빙성을 크게 잃었을 뿐 아니라, 위조 주체가 밝혀질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18일 중국 화룡시 공증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증도장은 하나 밖에 없다"면서 "연변지구 공동체는 모든 공증도장이 한자와 조선글(한글)이 같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변조선족자치구에 속한 화룡시에서는 한자와 한글·한자 병행 공증도장이 각각 한개씩이며 때에 따라 두개가 쓰인다고 해명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증도장 위조의혹(CBS노컷뉴스 2월 16일 보도 '檢, 간첩증거 공증도 기본형식 못갖춰...위조 논란 확산')과 관련해 "확인해보니, 공증 도장을 신청한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중국인이 중국어로 신청할 경우 한자 관인을 해준다. 조선족이 한글로 신청하면, 병기하며 한자와 한글이 찍힌 관인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는) 중국의 배려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제출한 유 씨의 출입국 기록에는 한자로 된 공증도장이 찍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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