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앱 결제 사칭'…신종사기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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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유령IT업체 자동이체' 신종사기단 기소

 

유령 IT업체를 차린 뒤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동이체 허점을 노려 억대의 돈을 빼돌리려던 신종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18일 6천여 명의 계좌에서 '대리운전 앱' 사용료 명목의 자동이체 거래로 돈을 챙기려 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미수)로 사기단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인 김모(34)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이모(34)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에서 75,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급조한 유령 IT업체를 차린 뒤 대리운전앱 이용명목으로 6,500여 명의 계좌에서 19,800원씩 모두 1억 3천만원 상당을 가로채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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