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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업계 '밸런타인 초콜릿 밀어내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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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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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영업 강제도 점검대상…"영업단축한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법위반"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점포에 '초콜릿 밀어내기'가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또 심야영업 단축제도 첫 시행과 맞물려 영업단축 신청 점포에 각종 불이익을 주는지도 집중적인 모니터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일 씨유(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편의점 가맹본부 4개사에 조사관을 보내 초콜릿 물량 밀어내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물량을 사실상 강제로 할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연인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밸런타인데이는 유통업계로서는 명절과도 같은 대목이다.

가맹본부에 의한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해 가맹사업법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점포 입구에 팔다 남은 초콜릿 상자를 가득 쌓아 놓은 편의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밀어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편의점 가맹본부는 점주가 직접 주문량을 입력하기 때문에 물량 밀어내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점주가 아니면 납품 발주가 안되도록 전산시스템이 돼 있어 가맹본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도 "일부 가맹점에서 컴퓨터 사용에 미숙한 점주가 본부 직원에게 입력을 부탁한 사례가 와전된 것으로 안다"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정위는 편의점의 심야 영업단축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단축을 신청한 점포가 불이익을 받는지에 대해 엄격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지난 14일 편의점 가맹본부 임원들을 불러 이런 방침을 각사에 알렸다.

가맹본부의 한 간부는 "영업단축 점포에 불이익을 주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돼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측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전했다.

1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은 심야에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오전 1∼6시에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야 영업시간을 단축하려는 점포는 전체 편의점 점포의 약 1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간 폐점을 신청하려다 이익배분율 축소하고 전기세 및 각종 장려금 지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본사 방침을 듣고 영업시간 단축을 포기한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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