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상대 무자비한 폭탄 테러…응징 가능할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타국에서의 일어난 테러 응징에 軍 개입은 불가능

이집트 테러 동영상 캡처

 

지난해 10월 5일 새벽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의 한 주택가. 미군 특수부대가 새벽기도를 마친 뒤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하던 한 중년의 남성을 급습했다.

이 남성은 알카에다 핵심 테러요원인 아부 아나스 알 리비(49)로 순식간에 특수부대원들에게 제압당한 뒤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알 리비는 지난 1998년 12명의 미국인이 숨진 케나 소재 미 대사관 폭탄 테러를 주도한 인물로 미국은 10년 이상 그를 집요하게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 타국에서 발생한 테러응징 위한 軍 파견에 제약조건 많아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장면이지만 자국민 보호를 최고 가치로 삼고 있는 미국은 세계 곳곳에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이집트에서 3명의 한국인 사망자를 낸 테러를 응징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이같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가지 환경적.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일단, 미군처럼 특수부대가 타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일종의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 테러 행위 응징을 목적으로 특수부대가 파견된 전례가 없다.

'국회는 국군의 외국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2항에 의해 현재 청해부대, 아크부대, 동명부대, 한빛부대, 오쉬노부대 등이 해외에 파병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상에서 활동하며 필요에 따라 해적과의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운항을 돕기위한 것이 목적이지 테러 응징의 목적은 아니다.

군 관계자는 "UN PKO(평화유지군)이나 우방국 재건지원 등의 목적을 위한 파견에도 논란이 많은 현실에서 테러 응징을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 외교력, 정보력, 작전능력 3박자 갖춰야 테러조직 소탕

관광버스 폭탄테러 지점.

 

동시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타국에서 일어난 테러에 대해 우리 군이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 해당 국가가 동의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정세가 불안한 이집트에서는 알카에다 등 이슬람 무장조직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타국의 군대가 이에 개입한 경우는 거의 없다.

군 관계자는 "만약 한국에서 일어난 테러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군대가 개입한다고 하면 누가 이에 동의해 주겠느냐"면서 "외교.군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설사 우리 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회동의, 그리고 해당 국가의 동의가 모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할 정보력과 작전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테러조직의 특성상 과연 누가 테러를 주도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거점을 파악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파악하기위해 미국의 경우 길게는 십년 이상에 걸쳐 정보기관의 추적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 첨단 감시위성과 정찰기, 첨단무기 등이 동원된다.

군 관계자는 "미군이 별 제약없이 타국에서 테러소탕 작전을 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외교력과 정보력, 작전능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했다.

◈ 한국인 대상 테러, 군사적 개입보다는 외교적 접근

인질 구출작전을 벌이는 청해부대원들. 자료사진

 

우리 군도 해외에서 한국인을 상대로한 인질극 등 테러행위에 대해 직접 특수부대원을 투입해 군사적 개입을 한 사례가 있다. 바로 '아덴만 여명작전'이다.

지난 2011년 청해부대는 아라비아해에서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우리 화물선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하고 해적을 모두 제압한 바 있다.

당시에 30여명의 UDT(해군특수전부대) 대원들은 나포된 삼호 주얼리호에 잠입해 해적 8명을 사살하고 5명 생포했지만 우리 측은 전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여명작전의 주역인 UDT 대원들은 이미 청해부대 소속으로 파견된 상황이어서 별도의 국회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작전이 벌어진 아라비아해는 공해상이어서 타국의 동의 역시 필요 없었다.

여기다 이곳은 아프리카 해상에 거점을 둔 미 5함대의 작전구역으로 여명작전을 벌일 당시 미 해군의 입체적인 정보.작전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군 관계자는 "여명작전은 여러가지 환경이 타국에서 벌어진 테러행위 응징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결국 이집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군사적으로 개입할 사항이 아닌 외교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