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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사업 중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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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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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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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공동지침 제정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환경부가 추진 지침을 공동 제정했다. 그동안 두 사업은 서로 사업영역이 중복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박기풍 국토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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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수와 치수 중심의 종합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정비가 필요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과 생태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동일 구간이나 연접구간에서 양 부처가 사업을 동시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한 부처가 3년 안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사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확인해 사업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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