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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사업-생태하천사업 중복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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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공동지침 제정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환경부가 추진 지침을 공동 제정했다. 그동안 두 사업은 서로 사업영역이 중복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돼왔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7일 박기풍 국토부 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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