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지자체 파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정이 파탄 난 지자체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파산·회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유정복 장관은 “파산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라며 “예방적 차원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파산제가 도입되면 지자체장의 방만한 경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파산 지자체에 대한 선정과 운영 절차 등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안행부는 밝혔다.
유 장관은 “파산제를 신청에 의해 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파산을 판단하는 기관을 두고 할 것인지 조금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산이 결정되면 임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부에서 파견할지, 아니면 의회에서 선임할지 여러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올 상반기 안에 전문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파산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 파산제는 자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대해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파산제 도입이 자치권을 침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가와 지방간 재정배분이 불균형하고 복지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지자체 재정이 빈곤한 상황에서 파산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 재정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파산제 도입에 대해 향후 시민단체나 지자체, 야권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 파산 선고제를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다.
한편 244개 광역·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지난해 51%까지 떨어질 정도로 취약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