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동해法…버지니아의회 후속 '교차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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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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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다시 거쳐 최종 확정…"요식절차…긴장 늦추지 말아야"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州)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지만 최종 법안으로 확정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소식통들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상원과 하원은 이르면 11일부터 각각 통과시킨 동해병기 법안을 서로 교차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은 다시 양원의 소위→상임위→본회의의 3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버지니아주 상·하원은 금주중 합동회의를 열어 상·하원에서 가결처리된 동해병기 법안을 조율해 하나의 통일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교차심의'를 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버지니아주 의회가 별도로 양원협의회 절차를 갖지 않고 11일부터 법안에 대한 교차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상원(찬성 31, 반대 4)과 하원(찬성 31, 반대 15)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기 때문에 사실상의 '요식절차'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의기간이 지연돼 최종 법안이 이달말(28일)을 넘겨 확정될 경우 주지사 서명이 뒤로 대폭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회기 중에 주지사가 서명하려면 법안이 일주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며 "회기를 넘겨 법안이 확정되면 주지사가 60일 이내에만 서명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회기는 다음달 8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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