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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제 없어서 기업들이 보호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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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영국에서는 1760년부터

 

- 한국에선 판결까지 간 집단소송 없어
- 집단소송제, 동양사태에 더 실효있어
- 징벌손배제와 결합되면 효율적
- 기업에게 책임 묻는 법 제도화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0일 (월)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승열 (변호사)

◇ 정관용>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나에 대한 배상 왜 이렇게 턱없이 적으냐. 또 분노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또 집단소송제 이런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죠.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전해 드렸고, 정치권에서도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뭔지, 집단소송제가 뭔지. 또 유의할 점이 뭔지. 뜯어봐야 할 대목들이 많아요. 오늘 전문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 변호사이시고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교수도 겸하고 계십니다. 김승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승열>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를 끼쳤으니 배상해라, 괘씸하니 더 많이 배상해라. 이거죠?

◆ 김승열> 네,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실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고 영미법계 제도인데.

◇ 정관용> 영미법? 영국과 미국 쪽의...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주로 그쪽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징벌적 성격, 실손의 배상이 아니고 징벌적 성격을 가지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 즉 고의 또는 이에 준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일반 경과실과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경과실일 경우에는 실제 손해만 배상하라는 건데...

◇ 정관용> 가벼운 과실일 경우는 실제 손해만?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하는 성격의 배상금을 부과하자. 거기서 플러스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실제 배상금이 얼마고 또 초과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얼마라고 이렇게 두 개를 판결하게 됩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김승열> 네.

◇ 정관용> 실제 손해도 따로 따지고?

◆ 김승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보통 징벌적으로 매기는 손해배상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실제 손해액의.

◆ 김승열> 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미국 배심원 제도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보면 실제 손해금이 4000달러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400만 달러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건 몇 배예요. 이게 그러면?

◆ 김승열> 그래서 그것이 미국의...

◇ 정관용> 1000배네요. 1000배.

◆ 김승열> 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판사에 의해서 다시 조정은 됐습니다. 배심원 제도이기 때문에 배심원이라는 분들은 다 일반인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약간 충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금액이 10배를 넘으면 곤란하다. 통상적으로 4배 정도 이하가 적절하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 정관용> 그러니까 실제 손해액은 4배.

◆ 김승열> 한 3배 정도.

◇ 정관용> 3배?

◆ 김승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최대한 10배?

◆ 김승열> 네. 그런데 4배를 넘으면 위법하다고 한 것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캠벨(Campbell)이라는 사건에서 판결을 했는데. 미국은 여전히 주법과 연방법이 나눠져 있어서 주 법원에서는 또 여전히 약간 혼란스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옛날에 재미있는 사건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혹시 맥도널드의 커피, 뜨거운 커피 사건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저는 들어봤습니다만, 못 들어본 분들 많을 겁니다.

◆ 김승열> 네,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맥도널드에 가면 ‘드라이브 인’이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차를 몰고 가서 주문해서 커피를 받아서 49센트로 이 할머니가 사서 커피를 먹다가 쏟아서 허벅지를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 정관용> 할머니가 직접 받아서 자기 차에서 마시다가?

◆ 김승열> 네.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됐는데 그때 커피가 이 정도 뜨거운 커피였으면 경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도 이 뜨거운 커피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 했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미있는 사건은 그 당시에 1심에서 실 손해배상금을 10만 달러를 했고 징벌적 손해금으로 270만 달러를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10만 달러는 치료비.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270만 달러를 추가로?

◆ 김승열>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항소되고 법원, 판사에 의해서 다시 48만 달러로 다시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그 사건으로 해서 일반인 분들께서 너무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엄청난 금액 여기서 엄청난 배수가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제도의 문제점을 많이 인식하고 있어서 캠벨이라는 대법원 판례에서 그 정도 선,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저희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 그러면 몇 십 배, 몇 백 배 매겨지는 걸로 아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배심원들은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실제 배상되는 액수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더라.

◆ 김승열> 그렇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판사가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과 미국 쪽 영미법 계열은 이걸 하고 있는데 흔히 영미법에 대치되는 게 대륙법 아니겠습니까?

◆ 김승열> 네.

◇ 정관용>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안 해요?

◆ 김승열>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승열> 법체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체계에 좀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 정관용> 기업에 책임을 더 묻는 거죠, 그러니까?

◆ 김승열> 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불법행위에 있어서도 단순한 경과실하고 아주 고의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사법이라는 것은 둘 다 동일한 실질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악의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불법성이 강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제재적인 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륙법계에서는 그 제재적인 요소는 형사적인 영역이니까 그것이 국가한테 귀속이 돼야 된다. 소위 말하면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대륙법계는 좀 더 법리에 좀 엄격하고요. 영미법계는 판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다만 엄격한 법리 논리로 따졌을 때는 조금 다소 이렇게...

◇ 정관용> 그러네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건데, 그렇죠?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가 섞여 있는 비슷한 그런 거네요?

◆ 김승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있고 도입을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사실은 간단한 사안에서 형사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게 되면 사람들이 형사적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제대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적 요소가 있어서 덤으로 더 주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간단하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점은 뭐고 우려되는 점은 뭡니까?

◆ 김승열> 장점이 아무래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하면 미국에서 가서 보시면 굉장히 행동을 조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운전을 하고 하더라도 놀라게 하면 당신을 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잘못하면 이게 징벌적 배상이 배심원한테 걸리면 100배, 1000배가 되면 엄청나게 그런 위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 정관용> 그러니까 이게 단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네요?

◆ 김승열>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개인들이든지 해당이 될 수 있는 거네요.

◆ 김승열> 그렇죠. 기업에서는 특히 구조적인 어떤 위법행위, 그게 악의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아까 전에 지금 얘기 드렸던....

◇ 정관용> 맥도널드.

◆ 김승열> 케이스처럼 옛날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어떤 악의성이 인정이 돼서 그래서 배심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많이 책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큰 문제는 없었던 것입니다마는.

◇ 정관용> 아무튼 개인이 됐건 기업이 됐건 더 조심하게 되고.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고,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다.

◆ 김승열> 최근에 그래서 2013년도에 ‘단가 후려치기’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도?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런 것은 사실은 하도급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불법행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3배 이내 범위 내에서 그것을 법원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위법, 불법성이 얼마큼 있거나 악의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케이스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고 저희들 실무관한테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그렇지 좀 더 그것이 활성화되고 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좀 인식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우리나라에 현재 도입돼 있는 것은 아까 ‘단가 후려치기’에 지금 도입돼 있다. 또 어디 어디에 도입돼 있습니까?

◆ 김승열> 지금 법률상으로 보면 ‘하도급 공정화 법률’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11년경에 기술자료 요청하는 부분, 불법적으로.

◇ 정관용> 그러니까 본사가 하청업체한테.

◆ 김승열> 네, 중소기업한테.

◇ 정관용> 기술을 강제로 뺏어가는 것.

◆ 김승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작년에 단가 문제라든지.

◇ 정관용> ‘단가 후려치기’ 문제.

◆ 김승열>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소송으로...

◇ 정관용> 가 본 사례는 없고?

◆ 김승열> 네.

◇ 정관용> 법은 만들어졌는데 소송이 제기된 바는 아직 없고?

◆ 김승열>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고. 도입이 됐습니다마는 실무관도 그렇고 법원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케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정관용>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을 도입한다 그러면 모두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상이 되는 거로군요?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독점규제법이나 소비자보호법 한 200여 개 법률에 도입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이 경우는 해당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 김승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조적인 어떤 불법행위가 자행되는 분야라든지, 그런 심각한 문제. 특히 원래 이게 최초에는 영국에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한 출판업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런 불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케이스에서 보면 실 손해배상금은 20파운드밖에는 인정을 안 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는 1000파운드를 판결을 내린 게 처음입니다.

◇ 정관용> 그게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 김승열> 그게 1760년경입니다.

◇ 정관용> 1760년.

◆ 김승열> 그래서 그 제도가 미국 가서 많이 발전이 됐고요.

◇ 정관용> 정부를 비판한 출판사가 자기를 압수수색한 것을 못하게 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

◆ 김승열> 그렇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활용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고. 또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가 아니고 전문법관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통제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도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고.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학계에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입장...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제도를 거론만 하면 경제단체 같은 데에서는 이건 지나치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 이렇게 반발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승열>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 좀 오해와 편견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 들으신 것처럼 세 배수라든지 그런 적절하게 통제가 되면...

◇ 정관용> 그러니까 최대로 매긴다 하더라도, 세 배나 네 배 이내로만 한다, 이런 식으로.

◆ 김승열>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없고 어쨌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런 제도가 있음으로서 오히려 기업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위반했을 때 그러한 어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불이익을 고려하면 그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투자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 김승열>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소송을 말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신문지상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집단소송, 클래스액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집단소송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집단소송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피해자 속에 어느 대표다수자가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면, 그 결과가 그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 정관용> 바로 그거죠. 일일이 다 소송할 필요 없이.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군가 똑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소송을 해서, 이기면 그 결과가 나머지 피해자한테 다 적용된다.

◆ 김승열>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를 자기가 받고 싶지 않다면 제외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그 대표다수자가 적법하게 대표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적정하게 소송을 운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에서도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1심, 2심에서는 공동소송이 인정되다가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 정관용> 인정된 경우, 소개하실 만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 김승열> 인정된 사건은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뭐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으로 보면, 다우코닝사를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다우코닝?

◆ 김승열> 네. 옛날에 가슴 성형 수술할 때 실리콘에 부작용 문제 때문에 발생이 돼서, 그 당시에 전 세계에 해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됐고.

◇ 정관용> 전 세계의 다우코닝 실리콘을 쓴 사람한테는 똑같은 배상이.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상한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32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건 이후에 이 회사는 파산보호신청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도 그 판결에 기해서 우리나라 피해자 역시 구제를 받은 그런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도요타가 이번에 급발진 사고가 발생이 돼서 리콜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가치하락이 돼서 집단소송이 제기가 돼서, 그 부분에서 도요타가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은 12억 달러. 우리나라 돈 1조 정도의 배상을 하겠다고 하고, 그것이 법원에서 승인을 했다는 그런 보도...

◇ 정관용> 조정이 됐죠.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하나 보면 현대자동차 이번에 연비. 연비 부실 기재 문제.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국내 소비자 역차별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 문제가 연비가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해당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는 제대로 보상을 받는데, 동일하게 우리 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제도상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배상이 못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면 위력이 있겠군요? 이번에 카드사에서 1억 몇 백 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네요. 해당되는 사람이 2천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고, 천 몇 백만 명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일부 사람들이 100명씩, 200명씩 모여서 지금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고 소송을 내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가 집단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이 된다면, 한 100명이라도 모여서 소송을 제기해서 카드회사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잘못이 있었다라는 게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정신적 피해 배상액수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나서 판결된 액수를 1500만 명, 2000만 명이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거군요.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람은 피해변제, 피해배상을 못 받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특히 소액의 손해가 발생한, 다수 사건에 있어서 기업이 그 동안은 사실 우리나라 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보호를 받는...

◇ 정관용> 보호받아 온 거죠.

◆ 김승열> 지금 사실은 그런 제도가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단소송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증권 관련 소송에서는 일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50인 정도가 다수대표자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한 요건, 그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마는, 요건이 되면 한번 해서 하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에 의해서 소송을 해서 같이 승소를 하니까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소비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단체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법리에서 어떤 이기고 짐을 떠나서 화해를 목적으로 좀 다소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있겠군요?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모으기 위해서 다소 과장되게 승소 가능성을, 과장하게 좀 선전을 알린다든지.

◇ 정관용> 변호사들이 그냥 사람들을 자꾸 모아서 소송 한번 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 김승열> 예를 들어서 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보수가 1만 원 정도만 해도 천억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집단소송화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고요. 실제로 엄격한, 왜 그런가 하면 소송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크게 비용이 들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모든 비용을 변호사가 대고 승소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은 챙길 수가 있는데 제가 변호사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피해구제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 김승열> 그래서 조금은 조금 조심스러움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이번에도 지금 카드사 정신적 피해배상 소송한다고 인터넷 카페에다가 우후죽순적으로 여기저기 사람들 모아서 아주 싼 돈 5000원씩 내세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걷어서 소송은 제대로 안하는 그런 변호사들도 있을 수 있다.

◆ 김승열> 아니,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런 걱정들이 나오더라고요, 벌써부터.

◆ 김승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의 케이스가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어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하나하나 따로 따지는 것처럼, 집단소송제도 어떤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거냐, 말 거냐를 다 따로따로 따져야 되는 군요?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지금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단소송도 지금 두 가지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아까 증권관련 소송.

◆ 김승열>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미국 제도도 도입하고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 단체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대표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단체소송적인 독일 제도인 단체소송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이 문제를 가지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 이런 얘기가 국회에서 된단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법에 어느 조항을 어떻게 해서 이게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이런 데다 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승열>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법에 넣어도 되고요. 그에 따라서 법조항을 두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 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특칙이 있습니다. 그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집단소송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에 따라서.

◇ 정관용> 거기에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 김승열> 네, 특칙을 규정하면 되고.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으로 도입을 하자는 말도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생소하기 때문에.

◇ 정관용> 민법에 딱 넣어버리면 모든 걸 그렇게 다 해 버리는 거잖아요.

◆ 김승열> 그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익숙해 져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도 필요하고. 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돼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되는 것을 다시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부분적으로 적용을 해 보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으나 실제 소송까지 가서 판결까지 내려진 사례는 아직은 제로 아닙니까?

◆ 김승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조금 더 전보다는 진보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3배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판단요소에 대해서 규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감안하고 앞으로 변호사 분들도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새로운 직역을 찾는 입장이고 죄송합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쪽에서 또 특히 소액 손해를 입은 다수의 당사자를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가 바로 정신적 피해라고 하는 건 사실, 몇 억씩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 신중하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승열> 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번뿐만 아니라 저번 동양 사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오히려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 정관용> 맞아요. 동양사태.

◆ 김승열> 이 건에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거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엄격한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판례에 의하면 사실상으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정보를 유출시켰느냐 부분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정말 동양사태 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 김승열> 네. 그때는 실제 손해가 거의 많기 때문에.

◇ 정관용> 그래요. 이런 제도를 해야 기업들이 자기 책임을 더 지고 더 열심히 사회적인 좋은 일들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도움말씀 주신 김승열 변호사, 오늘 고맙습니다.

◆ 김승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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