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긴 류시원 부부 이혼 공방, 쟁점은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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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조 모씨, 면접교섭권 이행하지 않아…이혼 조정 난항

 

배우 류시원 부부의 이혼이 면접 교섭권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시원과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 조 모씨는 법원에서 제안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아이와 류시원의 만남을 먼저 주선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한 후 재산분할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10살 연하의 배우출신 조 씨와 결혼해 이듬해 1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결혼생활은 파경을 맞았다. 이후 이혼 소송은 올해로 3년째에 접어들었다.

현재 두 사람의 딸은 조 씨가 양육하고 있다. 류시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이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류시원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딸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적으로 드러냈다. 부인이 제기한 위치정보 불법 수집 및 폭행 혐의로 법정에서 섰을 때에도 "딸을 위해서 계속 하겠다"고 발언하가 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보고싶다"는 글도 수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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