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 1년5개월이었던 류시원, 이혼 분쟁은 1년8개월+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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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류시원 부부의 이혼 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조 모씨를 폭행, 협박, 위치정보수집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은 류시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류시원이 상고 의사를 내비치면서 갈등은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류시원과 아내 조씨의 결혼생활은 불과 1년 5개월 뿐이었다. 그러나 이혼 소송은 1년 8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결혼 생활보다 이혼 분쟁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

여기에 법적 공방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부의 불필요한 치부까지 공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공판을 진행하면서 류시원은 "조 씨가 위자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혼 소송 초반엔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위자료와 양육비 금액을 높이고 있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현재 조씨는 류시원에게 재산분할금액과 위자료를 포함해 37억 원과 양육비 월 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 과정에서 부인의 시술이나 의처증으로 집착이 심했다는 점 등을 증언했고, "연락이 잘 안될뿐더러 외도가 의심됐기에 어쩔 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했고, 스마트폰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을 앞두고 "아내가 재판과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위증죄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조 씨는 이와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원심 당시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했던 조 씨는 "피가 나고 뼈가 다치는 정도의 폭행은 아니었지만 폭행은 분명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류시원이 매일 저녁에 나가 새벽에 나가는 일상이 반복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위치추적 뿐 아니라 조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 시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돼 감시를 당했다는 점 등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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