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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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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감 교육경력을 유지하고,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교육감 후보 교육경력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교육의원 제도를 부활시키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진보 보수를 떠나 교육계의 공통적인 요구를 ‘제 밥그릇 지키기’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 사회적 책무성을 감안할 때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장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감 후보에게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조항을 6월 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4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교육경력 요건을 유지하되 기간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법사위는 교육경력이 없이 교육감 선거를 준비한 이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소급 입법이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선거에 한해 교육경력 요건을 없앤 것.

김 교육감은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 유지는 후보자의 신뢰이익 보호보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공익이 더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헌법정신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게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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