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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첫달 최고 150만원 지급…男 이용률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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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0만원 지급, '아빠의 달' 공약 남녀구별 없애 재설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첫 1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최고 150만원까지 인상된다.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소득대체율을 높여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두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의 경우 첫 1개월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기존 100만원 한도내 통상임금의 40%만 지급하던 것을 대폭 인상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아빠의 달'을 재설계 한 것이다. 공약에서는 당초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 동안 통상임금을 100%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육아가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남녀구별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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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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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권또2021-06-29 11:01: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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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저것 다 제껴둡시다. 그런데 다른말은 다하더라도 헌법정신은 거론치 말아주세요. 헌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듯한 자가 헌법정신을 운운하는것은 정말 아닙니다. 자기가 이루고자하는것을 얻기위하여 자지가 가진 권한을 남용하여 한 사람의 인생을 작살나도록 수사하는것이 헌법 정신인지요 ? 그렇게 수사한 결과가 재판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뻔한 상황에서도 헌법 정신을 운운하는것은 정말 이치에 맞지 안잖아요 ??? 저런자가 대통령이 되면 한사람의 인생을 작살나는게 아니고 아마도 수천만 국민을 작살 낼수 있다고 봅니다.

  • NAVER전봉준2021-06-29 11:00:3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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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하는 것으로 봐선~
    몇 몇 기레기 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 될 확율~~ 99.99%
    제대로 질의응답하면~~
    에~~~ 에~~~
    하다가 끝날 듯~~~

  • NAVER다까지마시오2021-06-29 10:38:15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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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구먼... 기레기들 눈에는 이게 후끈거리는것 처럼 보이는가봐 ㅋㅋㅋㅋ 예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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