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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꿀밤' 훈계도 무조건 입건되는 관행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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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행위 폭행사건은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수사

 

정당행위로 발생한 폭행사건은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경찰 수사가 전환된다.

경찰청은 최근 ‘폭행사건 수사 관련 업무지시’를 일선에 내려보내, 위법 행위를 저지하다가 발생한 폭행은 정당행위로 보고 정상 참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폭행사건이 접수되면 일선 경찰관들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제지하기 위해 상식 선에서 용인되는 조치였는지 파악해야 한다.

청소년 일탈에 대한 훈계나 부당한 폭력ㆍ위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면 무조건적인 형사 입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아울러 진단서만 제출하면 상해죄로 입건되는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진단서와 상관없이 폭행과 상해와의 인과관계, 피해 과장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도입했지만 일선에서는 여전히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당사자 진술이나 진단서에만 의존해 사건을 관행적으로 처리해 왔다.

지난해 5월에는 담배를 피우는 10대들을 훈계하던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소속 이현호 선수가 ‘꿀밤’을 때렸다는 이유로 입건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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