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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자동이체' 앱 업체 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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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전 일어난 불법자동이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인 H소프트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정수 부장검사)는 금융결제원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 앱 개발사인 H소프트업체 대표 김모(34) 씨에 대해 컴퓨터 등 이용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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