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법정 진술 통해 내란음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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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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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제43차 공판에서 이석기 피고인이 통합혁명조직 URO 구성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란음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검사)의 심리로 오전 10시부터 열린 오전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자신의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등과 관련해 정치적 보복 등을 문제 삼으며 검찰 신문을 거부했다.

이어 2시부터 속개된 오후 공판 변호인단 신문에서는 URO 구상 여부, 5월 회합의 발언 배경과 상황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내란음모 혐의와 선을 그었다.

민혁당 사건으로 지난 2003년 구속된 상황에서 URO를 구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어머니가 암투병 중인 상황에서 6월 24일부터 7일간 임종을 지키기 위해 귀휴했다. 어머니 곁 지키는 것이 도리였다"라고 진술했다.

또 원내 진출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0년을 진보진영에게는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했다. 진보세력이 제3당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시기로 보았다"며 "선거를 통해 양당 구조를 극복하고 집권세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국회로 입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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