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루탄' 김선동 의원, 항소심서 징역1년·집행유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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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 저버려"

지난 2011년 1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김선동(47)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금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해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라면서 "이러한 곳에서 폭력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스스로 권위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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