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란음모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는 등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검찰은 그러나 진술 거부와는 관계없이 이 피고인의 행적과 발언 등을 토대로 내란음모를 모의한 정황 등을 집중 추궁했다.
27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43차 공판에서 이 피고인은 "지난 23일 서울 남부지검이 (자신의) 보좌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 온데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새해 벽두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 피고인은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이에 대한 강력 항의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밝힌 뒤 말문을 닫았다.
검찰도 이 피고인에 대한 신문에 앞서 "충분한 검토와 법률에 의해 처리한 일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적절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어 이 피고인 자택에서 압수된 메모와 지난해 5월 RO 모임 당시 이 피고인의 발언을 토대로 이 피고인이 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한 뒤 곤지암과 마리스타 모임에서 군사적 준비를 획책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