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북 카페를 운영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무더기로 올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심승보(53)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4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감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문건과 음원 등 몰수를 구형했다.
심 감독 측은 "국가보안법은 위헌 소지가 있고 법 적용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백하게 위해할 때로 제한돼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