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총선과 대선을 분리해 실시하도록 한 현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2019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결정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24일 보도했다.
함단 줄바 헌재 소장은 23일 열린 선거법 위헌 심판에서 총선과 대선을 분리 시행하는 것은 많은 재정적 손실과 비효율, 긴 선거기간으로 인한 정치적 부작용 등을 초래한다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는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해 올해 총선과 대선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다며 오는 4월 9일 총선과 7월 9일 대선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2019년부터는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제정된 현 선거법은 총선과 대선을 분리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선 득표율 20% 이상 또는 국회 의석 점유율 25% 이상인 정당(또는 정당 연합)만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야권과 사회단체 등은 이 규정이 대통령 후보를 낼 수 있는 기준을 너무 높게 정해 군소 정당과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하는 정치인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