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 감청막는 통비법은 대국민 사기극
- 수도관만 해놓고 수도꼭지 없는꼴
- 카드 정보유출 배후설, 색깔론 아냐
<무소속 송호창="" 의원="">
- 현재도 감청영장 남발 우려되는 실정
- 수사 감청기관의 신뢰회복이 우선
- 현재로도 테러나 유괴수사 문제없어무소속>새누리당>■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 송호창 (무소속, 새정치추진위)
국가기관의 휴대폰 감청은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현재로서는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이 감청을 더욱 쉽게 만드는 법안과 어렵게 만드는 법안, 두 가지 법안이 발의가 돼서 화제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감청을 더욱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고 무소속의 송호창 의원은 감청과정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오늘도 늘 그렇듯이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죠. 먼저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상기>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개정안 내용을 쉽게 요약해보자면 국가에서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업체들이 감청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자, 이런 내용이네요?
◆ 서상기> ‘쉽게’라는 그 단어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감청 자체를 못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도 기계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만들어놓고 감청을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겁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 김현정> 감청 기계를 싸가지고 가서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 서상기> 기계를 싸 가지고 갈 수 없고 기계도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법은 선진국 형으로 잘 만들어 놓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이 말라서 수도를 쫓아갔는데 수도 파이프라인은 잘 돼 있는데 꼭지를 누가 딱 뽑아가서 물을 못 나오게 만든 겁니다. 아주 꼼수 중의 꼼수고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감청은 합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는 거고 우리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늘 듣지 않습니까? 범행이 거의 확실하게 입증됐을 때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감청이고 그건 합법적인 겁니다. 도청은 불법으로 하는 건데. 지금 자꾸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것이 도청하고 감청하고 뭐 비슷한 거나 같은 것인 것처럼 자꾸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건 이거 정말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좋은 법을 만들었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도청과 감청은 하나는 불법이고 하나는 합법인데 꼭 무슨 두 개가 같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즉 통신사, SKT며, KT며 이런 곳에다가 기계 자체를 설치하지 않으면 지금 법이 있어도 전혀 쓸 수 없는, 수도꼭지 없는 수도가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 서상기> 그렇죠. 그래서 2005년도에 통과된 법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반대 측에서 우려하는 게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우리는 국가공권력이 민간인을 사찰해 온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손쉬운 감청의 길을 열어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 서상기>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손쉽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 데입니까?
◇ 김현정> 영장이 분명히 존재한다.
◆ 서상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영장 발부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구속영장 하나 신청해서 밤새가면서 심사하는 거 못 봤습니까? 그게 전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감청을 못하게 함으로써 감청하는 대상이 뭡니까? 납치, 유괴. 우리 가족이 납치, 유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인들 휴대전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기계를 못 만들게 만들어놨으니까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흉악범죄나 간첩, 테러, 내란음모 이런 것들인데 나라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휴대전화를 못 듣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정말 저는 항상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는 반국가세력이고 반서민세력이다. 서민의 자녀들이 납치, 유괴됐는데 그걸 휴대전화를 못 들어가지고 범인을 놓친다든지 또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다든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김현정> 반국가, 반서민세력이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건 이거더라고요. 이 감청장비가 통신사업자한테 아예 상시적으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오남용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영장 받아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 말고 통신사업자가 오남용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지금 카드사 개인유출정보 같은 이런 큰 사건 보면서 놀란 분들.
◆ 서상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 모든 선진국들은 지금 몇 십 년째 해 오고 있는데 그럼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인권을 무시해서, 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정말 여기서 수습이 돼야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 서상기> 당연하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 김현정> 야당에서는 혹시 이게 오남용될 가능성, 혹은 공권력에 의해서 감청이 아닌 도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 서상기>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오남용, 개인정보보호 이러면서 결국은 반국가세력이나 간첩이나 테러단체에 고속도로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지난 3월 20일, 지난해. 한번 우리가 당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려 있는 이런 문제인데 이걸 10년 동안에 꼼수를 부려서 수도관은 버젓이 만들어놓고 꼭지만 뽑아갔는데 이 꼭지를 빨리 찾아와야 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통신사들이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고객들이 이거 설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할 텐데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상기> 그러면 다른 나라 선진국 국민들은 고객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비행기 탈 때 몸수색할 때 왜 응합니까? 그것도 하지 말자고 시민단체 동원해야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 김현정> 그런 입장에서...
◆ 서상기> 테러, 폭파, 유괴, 납치 이런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개인정보니 사생활이니 그럼 비행기 탈 때 왜 그렇게 몸수색에는 왜 응합니까? 시민단체 동원해서 피켓 들고 나서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김현정>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을 낸 것이다, 이런 말씀. 서상기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기는 합니다만 최근에 카드정보유출사건 보면서 불온세력이 있는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다른 분도 아니고 국회정보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셔서 많이들 긴장하게 되는데. 이게 의혹인가요, 아니면 뭔가 실체를 포착을 하신 건가요?
◆ 서상기> 이렇게 말씀드리죠.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난 3월 20일 우리 금융사 사이버공격당하고 난 다음에 피해액이 8천억 원입니다. 북한이 배후에 있다는 거 밝혀졌고요. 이게 전부 8천억이 전부 국민들 부담입니다. 이번에 1억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데 이게 8천억이 될지 8조가 될지 전부 국민들 피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사안을 가끔 보잖아요. 어떤 범죄의도를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강도 들어가지고 이것저것 피해자의 시계까지 가져간다, 그러면 단순강도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원한관계고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 김현정>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단순유출이 아닐 가능성을 포착을 하신 거예요?
◆ 서상기> 항상 그런 데 대해서는 국가안보가 관련된 문제고 그런 대규모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색깔논쟁이라고 막 시비를 걸더만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도둑이 제 발 저리구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서상기>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고 이런 중대한 일이 있으면 다양하게. 우리가 또 한두 번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게. 물론 그런 문제점이 없으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죠.
◇ 김현정> 대비 차원에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상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개정안을 낸 분이세요. 무소속 송호창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호창>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또 다른 개정안을 내셨다는 얘기는 서상기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으로는 어렵겠다,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무소속 송호창 의원(자료사진)
◆ 송호창>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입니다.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국가기관이나 수사기관의 통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정보를 오히려 침해하게 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 김현정> 서상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지금 법이 있어도 필요할 때 하나도 못 쓰고 있다. 그래서 통신사에 아예 상시적으로 기계를 설치해 버려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
◆ 송호창> 한편으로는 국가기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정보수집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는 한편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기는 할 텐데,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정보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를 하고 도청이나 감청을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이 돼야 합니다.
◇ 김현정> 신뢰가 형성돼야 한다 이 말씀이세요?
◆ 송호창>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한창 국가정보원이 위법행위라고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법을 다 지키면서 정보활동을 해서는 정보수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그런 한계가 있다 라는 발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헌법 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의식과 지금 이 수준으로 정보기관이 그런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정보기관에다가 감청장치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준다고 하면 그러면 이번에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어떤 불안상황을 상시적으로 정보기관에게 그리고 통신사에게 허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 서상기 의원께서는 영장 발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영장 없이는 아무리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도 아무나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걱정은 좀 과한 걱정 아니냐 하시던데요?
◆ 송호창> 그것은 영장, 법률절차에 대해서 서상기 의원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영장청구를 해서 기각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이 감청에 관해서 말입니까?
◆ 송호창> 그렇죠. 그리고 2008년 이래로 1억 2000건 이상의 영장발부에 따라서 제한조치를 했고 그리고 5만건인가요, 4만건 정도의 감청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영장발부가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은 법률 실무과정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영장이 너무나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남발되는 이런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구요.
◇ 김현정>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수도꼭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지금 통신사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장 있어도 이게 갑자기 가서 감청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그 얘기하시던데. 어떻게 지금까지 감청을 한 거죠?
◆ 송호창>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건 통신사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보기관이 그 개인 해당 혐의자에게 직접 도청 장치를 붙인다거나 아니면 몰래 다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가지고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한 거죠. 그런 사례이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은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감청장치를 통신사나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의 정보기관이 일단은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통제, 견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정보수집이 해외기구나 국내기구가 정보기관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국민들의 정보가 마음대로 감청될 수 있는 이런 위험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허용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에 대해서 특히 이런 감청장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그런 감청장치를 없앴던 것입니다.
◇ 김현정> 제가 반론을 하자면. 서 의원께서는 이거를 막는 사람들은 반국가세력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사이버테러 발생하는 거 봐라 얼마나 위험하냐, 또 유괴 같은 거 발생했을 때 당장 감청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설치 안 되어 있어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 송호창> 당장에 그런 감청이나 긴급사태에 대한 것 그리고 대테러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정원,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감청장치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지금까지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설사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금융개인정보, 금융기관처럼 그렇게 아주 보안에 대한 대비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개인에 의해서 정보유출이 될 수 있는데 통신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이런 장치까지 주게 되면 훨씬 더 위험하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하고 있는 감청 법안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유괴라든지 테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기계 하나 더 설치한다고 더 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송호창>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재벌 고위임원이 검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아주 중대한 공익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도청이나 감청을 해서 이것을 수사나 언론에 알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아주 과거에는 처벌하게 되는, 과거에 통신비밀법에 흠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보안을 하는 그런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무소송 송호창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안철수 의원하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 회동하시죠?
◆ 송호창> 네.
◇ 김현정> 연대에 대한 논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송호창> 연대문제라기보다 분명하게 밝혔던 것처럼, 지금 1월 말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는 정개특위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애초에 특위를 만들었던 이유인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 김현정> 거기까지만 얘기하십니까? 김한길 대표는 오늘 연대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 송호창> 글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그리고 아직 당장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힘이 분산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