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억원의 뇌물을 챙긴 중국 지방 간부가 사형유예 선고를 받았다.
중국 장시(江西)성 고등법원은 23일(현지시간)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신위(新余)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을 역임한 저우젠화(周建화<化 밑에="" 十="">)에게 사형유예를 선고했다.
사형유예는 법원이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죄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해 무기 또는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할 수 있게 한 중국 특유의 사법 제도다.
저우는 2004년 신위시 부서기를 지냈으며, 2011년에는 주임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