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2일 오전 여의도 새정추 사무실에서 열리는 새정치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신당 창당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과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23일 전남 목포의 한 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를 위한 7대 약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당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를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 측은 부패 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로 이같은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의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는 점이다.
기초선거에서 아예 공천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공천한 후보가 부패 등으로 물러날 경우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우리가 공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현행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유지되면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모두 책임을 지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광역 단체장과 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광역자치단체장과 의원은 정당의 책임정치의 영역에 포함되지만 기초단체장과 의원은 책임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이같은 안 의원 측의 약속은 정의당이 이미 오래 전부터 제안해 온 것이다. 다만 정의당은 정당공천 유지를 전제로 이같은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