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과 SK 하이닉스가 지주회사 규제에 따른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시한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CJ 대한통운과 SK 하이닉스의 자회사 지분정리 마감시한은 각각 이달 말과 다음 달 중순이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이달 초 공정위에 마감시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같은 규제를 적용받은 CJ게임즈의 경우 유예기한 연장 신청이 부분 승인된 만큼, CJ 대한통운과 SK 하이닉스의 요청이 수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안에 수용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손자회사의 자회사(지주사의 증손회사)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인수 합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증손회사가 생긴 경우는 2년의 유예기간 내에 나머지 지분을 전량 인수하거나 가진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며, 다만 경제여건의 변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여러 사유에 따라 공정위 승인을 얻어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2012년 초 각각 CJ와 SK에 편입된 CJ대한통운과 SK하이닉스는 각각의 지주회사 체제에서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각각 이달과 내달 중순인 유예기한 마감일을 고려하면 지분을 전량 매각하거나 잔여 지분을 모두 매수해야 하지만, 공정위의 연장 승인이 나면 지분 취득·처분 시점을 2년 더 늦출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