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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폭' 범죄 형량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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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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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최대 주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이른바 '주폭(酒暴)'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드니가 속한 NSW 주정부는 최근 음주로 촉발된 '묻지마 폭행' 범죄가 잇따르면서 '주폭'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점의 심야영업을 규제하라는 여론의 압력을 받아왔다.

21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배리 오파렐 NSW 주총리는 '주폭' 범죄자에 대한 최소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못박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형법 개정안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마약이나 음주로 촉발된 이른바 '원 펀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을 8∼25년으로 규정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과거와 같이 법원이 '원 펀치 공격'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또다른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악순환은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섣달 그믐날 저녁 시드니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했던 대니얼 크리스티(18) 폭행 치사 사건 용의자 숀 맥닐(25)은 과거에도 수차례 유사 범죄를 저질렀으나 번번이 집행유예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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