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자 농식품부가 AI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AI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우려가 높은 H5N1형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AI는 닭, 오리 등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고병원성 AI는 가축의 폐사율이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된다.
H5N1형이라도 고병원성이 아닐 가능성은 있지만 신고농장에서는 최근 오리의 자연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급감하는 등 전형적인 고병원성 AI 증상이 확인됐다.
더구나 검역본부가 차량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한 결과 신고농장에서 AI 잠복기(최대 21일)이내에 4개도 24개 농가에 오리 병아리 17만3천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지역 농가 21곳에 병아리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운반차량이 병아리를 분양한 다음 충북 진천의 도계장을 출입한 사실이 확인돼 AI의 전국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여부가 확진되기 전이라도 고병원성 확진 상황에 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감염의심 가축의 이동 상황이 파악됨이 따라 25개 농장과 1개 도계장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
우선 신고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긴급 살처분을 시작해 이날 오전 11시 기준 2만1천 마리 중 1만2천 마리의 살처분을 완료했다.
또 분양농장 24개를 포함한 25개 전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파견, 이동제한과 소독조치를 완료했으며, 임상조사 결과 의심 징후가 발생되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도계장을 폐쇄조치하고 출입차량을 추적조사해 AI의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효과가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농식품부, 지자체·각 방역기관에 비상대기를 지시하고 상황실 운영을 강화했으며 신고지역에는 기동방역팀을 파견하고 방역대와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긴급 개최해 AI 방역과 관련한 지자체의 방역 노력을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병원성 AI로 확진되면 가축과 축산 관련 사람·차량의 전국 일시 이동제한 조치(Standstill)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