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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TV 등 상습절도 중학교 교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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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빌라에서 가전제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 내 모 중학교 교사가 결국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제주시 A중학교 교사 이모(3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모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TV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 씨는 우선 지난해 2월 빌라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거실에 있던 원형테이블과 원형 카페트 등 9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당시에는 113만원 상당의 커피머신기가 절도 품목에 포함됐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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