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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과 새해를 맞아 운동이나 어학 등을 배우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운동시설과 학원 등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장기간 등록 시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환불불가'라는 약관을 내걸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A 헬스클럽은 '웰컴 2014 이젠 운동할 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상가의 50%인 6개 월 이용료 35만 원(현금가)의 파격적인 할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중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 '환불불가' 조건이다.
인천 부평구의 B 요리학원도 정상가의 50%인 75만 원에 3개 월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B 요리학원은 3개 월 교육과정을 등록하면 수강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만 1일 8,333원 꼴인 수강료 대신 3배가 할증된 1일 2만5,000원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고 있으나 수강 기간이 한 달이 초과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남 분당구의 C 어학원은 월 12만 원인 수강료를 1년간 장기 등록할 경우 40%를 할인해주고 있다.
C 어학원도 약관상 연기나 휴원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거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6조에 의거해 환불불가 등의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각종 운동시설과 학원 등에 대해 최초 시정권고 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