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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 학원 파격할인 해놓고…환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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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불가 약관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배'

자료사진

 

방학과 새해를 맞아 운동이나 어학 등을 배우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각종 운동시설과 학원 등이 파격적인 할인가를 제시하며 고객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장기간 등록 시 파격적인 할인과 함께 '환불불가'라는 약관을 내걸며 환불을 하지 않거나 위약금을 물리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환불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A 헬스클럽은 '웰컴 2014 이젠 운동할 때!'라는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상가의 50%인 6개 월 이용료 35만 원(현금가)의 파격적인 할인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나 중도에 이용을 포기할 경우 '환불불가' 조건이다.

인천 부평구의 B 요리학원도 정상가의 50%인 75만 원에 3개 월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B 요리학원은 3개 월 교육과정을 등록하면 수강한 지 한 달이 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에만 1일 8,333원 꼴인 수강료 대신 3배가 할증된 1일 2만5,000원으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고 있으나 수강 기간이 한 달이 초과한 경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남 분당구의 C 어학원은 월 12만 원인 수강료를 1년간 장기 등록할 경우 40%를 할인해주고 있다.

C 어학원도 약관상 연기나 휴원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이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1조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의거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66조에 의거해 환불불가 등의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각종 운동시설과 학원 등에 대해 최초 시정권고 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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