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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카드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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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15일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청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 등 전 비서실장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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