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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카드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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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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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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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15일 박광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1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시청 직원 이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 등 전 비서실장 2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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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시장이 상품권을 현금화한 세부 사항을 몰랐다 하더라도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비서실장들도 범행을 사전에 알고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시장이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리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당비로 사용한 4천 1백만원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광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백여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 20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2억원을 지불해 광주시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금화한 18억원 가운데 1억 8700만원을 개인 당비와 골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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