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당시 구형량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천5백만원,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85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오해와 법리오해를 해 선고했다며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해야하는 만큼 검찰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와 1심 판단 모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장 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관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기성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과 순천대 식당업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 5백만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점 등이 유죄로 인정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배임,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338만 5천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