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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억원 이상 전세를 구할 때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부터 전세 보증금이 6억 원이 넘으면 전세보증서 발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전세 보증서는 4% 안팎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할 서류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4억 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보증 한도도 현재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빚을 갚지 않았을 경우 은행 부담이 지금보다 높아져 고액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 대출은 그 만큼 어렵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수협, 농협 등 상호금융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