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출모집인이나 신용평가사 직원 등 금융사에 파견된 용역직원들은 고객 정보를 함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파견용역직원들에 의한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대부분이 금융사 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파견직원에 의해 이뤄진 점에 주목해 이들의 고객정보 접근을 차단하기로 할 방침이다.
또한 파견직원들에 대한 금융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 유출사고시 금융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한편 신용평가업체인 KCB직원들이 신용카드사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롯데카드 등 해당 카드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