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위조 화장품.
제주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중국 관광객들에게 팔아온 쇼핑몰 업주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시내 화장품 판매점 2군데를 적발하고 업주 정모(40)씨와 이모(51)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싼 가격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뒤 중국 관광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판매장부와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 55종 5,929점(8천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화장품을 정상가의 1/10 가격으로 구입했다.
경찰은 "용기에 표기된 기존 날짜를 아세톤 등으로 지운 뒤 새로 고무인을 찍어내는 수법으로 마치 새 화장품인 것처럼 매장에 진열했다"고 밝혔다.
결국 폐기해야 할 화장품을 정품으로 속여 이윤을 챙긴 사건으로 경찰은 규정했다.
이들은 대량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납품한 유통업자를 검거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추락시킬 수 있는 동일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추가 수사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