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중점 추진 법안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결국 통과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재석 254명 중 찬성 168표, 반대 66표, 기권 20표로 가결됐다.
외촉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 지분 보유를 의무화한 현행 지분규정을 50%로 낮추는 내용이다.
정부는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로 법안 통과를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으로 간주해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 법안의 처리에 합의했으나, '특정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민주당 내 반발이 잇따르면서 진통을 겪었다.
특히 민주당 소속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날 아침 9시30분 본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박 위원장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 나서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등 특정 재벌에 특혜를 주는 민원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대투표를 촉구했다.
찬성이 168표에 그친 표결 결과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상당수의 반대·기권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벽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요구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처리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간신히 법안 통과를 이끌어냈다.
여기에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1일 새벽 2014년도 예산안 의결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끼워넣기가 있었다고 폭로하고 나서면서 외촉법 처리는 또 한차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 의원이 제기한 쪽지예산은 경북 경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대구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대구 안심역~경산 하양역)의 신규예산으로 50억원의 쪽지예산이 불법편성했다는 요지다.
최 의원의 주장은 여야 의원간 설전으로 이어지면서 늑장국회가 더욱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