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노조 "검찰의 '김재철 봐주기' 꼼수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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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철 전 MBC 사장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

 

MBC 노동조합은 지난해 파업과 관련, 검찰이 31일 김재철(60) 전 사장을 약식기소하자 "해를 넘기기 직전에 철저히 '김재철 봐주기'로 일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검찰의 꼼수에 분노한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김재철 전횡 3년의 흔적을 겨우 1100만 원 유용밖에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부실 축소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주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충 넘어가자는 정치적 '수사'가 검찰 2년 수사의 결과물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공영방송을 해치는 온갖 행태를 견디다 못해 모든 것을 내걸고 저항한 노조 집행부는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가리킬 충분한 이유가 있어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물어뜯고 있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김재철의 벌금 납부로 사안이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해 일그러진 진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재철 당시 MBC 사장을 약식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취임 뒤 2년 동안 법인카드로 귀금속과 화장품을 구입하는 등 7억 원가량을 부정 사용하고, 직위를 이용해 특정 무용가 등을 밀어준 혐의로 노조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 전 사장은 감사원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7억 원 가운데 1100만 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기소했다.

또 정영하(45)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 핵심 간부를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간부들은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C 사측은 지난해 2월 정 전 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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