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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법' 국회 통과…연예인 성행위 강요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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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日 아베 규탄 결의안도 만장일치 채택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재벌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이른바 장자연법 등 모두 73건의 법률안 및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73개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내년부터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도 감소된다. 아동학대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게 바뀐다.

◈ 朴대선공약, 신규 순환출자 금지 내년 하반기부터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자산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의 계열사간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된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 내에서 3개 이상 계열사가 서로 돌려가면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의 일가가 1%도 안 되는 소수의 지분으로도 수십 개 계열사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다만,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 사항으로 뒀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채권단의 합의가 있을 경우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법정관리, 자율협약에도 순환출자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한 일반인 간 거래 대출 최고 이자율 상한률은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인하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사적 거래에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자제한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전국의 과잉공급된 택시의 수도 점차 감소된다.

택시발전법안은 서울 등 택시가 지나치게 많은 지역의 경우, 신규면허 발급 금지는 물론 기존 업체의 택시도 강제로 숫자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감차를 하면 대당 1300만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아울러 택시사업자는 유류비·세차비 등 운송비용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별시·광역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그 외 지역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심야시간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주요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 아동 학대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 의무자의 학대 범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아동 학대 치사죄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고, 별도의 감경 사유가 없으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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